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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칼럼] 정보통신망법 개정 총정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법적 책임

김정웅변호사
2026-07-08

[정보통신망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로앤에셋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일부개정되어 2026년 7월 7일부로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의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을 도입하고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가해자의 책임을 전례 없이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무심한 발언이나 콘텐츠 게시가 상상 이상의 법적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정보’의 범위 확대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기존의 명예훼손, 음란물 등에 국한되던 유통 금지 정보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습니다.

  • 차별·폭력 선동 정보 금지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증오 조장 정보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제44조의7 제2항):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내용의 전부·일부가 허위이거나(허위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단,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됩니다.)

2. 사이버렉카 겨냥,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

이번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유포자에 대한 경제적 징벌입니다.

  • 기본 손해배상 책임 (제44조의10 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배상 책임을 집니다.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10 제2항).
  • 5배 이내 가중 손해배상 (제44조의10 제3항): 사실이나 의견 전파를 업(業)으로 하는 게재자(유튜버, 인플루언서 등)가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허위성을 알면서도 유통하여 피해를 준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가중됩니다.

    💡 가중 배상 고려 요소 (제44조의10 제4항): 본문과 명백히 다른 낚시성 제목·자막을 사용했거나, 이미 불법·허위 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경우 배상 가중 사유가 됩니다.

3. 비방 목적 명예훼손 벌금 상향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형사처벌의 수위 역시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 벌금형 상향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벌금형 상한선이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 수익 몰수·추징 신설 (제70조 제4항): 허위사실 명예훼손 행위를 통해 조회수 수익, 후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4. 무분별한 소송 남용에 대한 제동장치 (제44조의1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기업의 정당한 비판을 막는 수단(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포함되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감시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한 것이 인정되면, 법원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 변호사의 시선: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단순히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을 넘어, 온라인 활동으로 얻은 수익 전체를 몰수당하고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 피해자라면: 상대방이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고 있는지, 썸네일이나 자막을 조작했는지 등 가중 배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정법에 따른 강력한 손해배상 청구 및 상대방의 범죄수익 몰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가해자로 몰렸다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제44조의10 제7항 면책규정)를 철저히 입증하여 징벌적 배상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거나 조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iraLWTghx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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